휴스턴 한인회 제 31대 한인회장 선출 준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완료
휴스턴 한인회 정관 ‘제 5장 선거관리’의 5.3.1조 규정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재임 2차년도 9월에 한인회, 노인회, 민주평통, 체육회, 한인학교, KASH, KCC에서 각 1명씩 그리고 한인회장이 7개 단체 대표의 동의를 얻어 3명까지 전문가를 추가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또한 한인회 관계자는 ‘한인회 정관 5.1선거’에 관한 규정에서 ‘한인회의 회장 및 제 1부회장은 임기 2차년도 11월중에 정회원과 준회원의 무기명 직접투표에 의해 선출된다’고 되어있고 ‘선거 일시 및 장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일 30-60일전에 공고한다’고 되어있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정관에 따라서 한인회, 노인회, 체육회, KCC, KASH, 한인학교, 그리고 한인회가 추천하는 별도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11월 중에 있을지도 모를 제 31대 한인회장 선출을 위해 한인회 정관과 세부지침을 준수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의무에 충실하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지난 8월15일 한인회 주최 광복절 기념행사 2부순서로 개최된 한인회 정기총회에서 개정된 한인회 정관에 의해 제 30대 김기훈 한인회장의 임기는 올해 12월로 종료된다.
이후 한인회장 등록 및 선거는 선관위원장의 주재로 정관에 의거 선관위원간의 협의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다.
휴스턴 이덕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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