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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루이지애나 운전면허 상호 인정

별도 시험 없이 시력검사·수수료 납부
루이지애나주 운전면허증 취득 가능

주휴스턴총영사관은 지난 1월 28일(월) 대한민국 정부와 루이지애나 주정부는 ‘대한민국 경찰청과 루이지애나주 공공안전 및 차량 관리국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알려왔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4일 월요일부터 루이지애나주에 거주하고 유효한 한국면허증을 소지한 만 18세 이상의 한국국민은 별도 시험 없이 간단한 시력검사와 소정의 수수료 납부만으로 루이지애나주 운전면허증 취득이 가능해졌다.

이번 루이지애나주와의 약정 체결로 한국과 루이지애나에 거주하는 양국 국민들의 생활편의가 향상되고, 기업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상호 교류협력 확대의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에 루이지애나주와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가 체결됨으로써, 주휴스턴총영사관 관할 중남부 5개주 중 텍사스, 오클라호마, 알칸사 및 루이지애나의 4개주에서 한국 국민은 별도의 시험 없이 한국 운전면허증을 해당 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여 운전할 수 있게 됐다.



루이지애나주와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 체결로 한국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맺은 미국내 주정부는 주휴스턴총영사관 관할 4개주(텍사스, 오클라호마,알칸사, 루이지애나)를 비롯해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메사추세츠주, 플로리다주,오리건주,미시간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테네시주, 하와이주, 펜실베니아주, 위스콘신주, 아리조나 등 총 23개 주로 늘어나게 됐다.

자료제공 = 주휴스턴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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