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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 불법 이주 아동 수용 임시 보호소 연다”

불법 체류 신분 미성년 아동 5월 기준 역대 최고치 … 텍사스 주 카리조 스프링스(Carrizo Springs) 1,600여 명 수용 가능 임시 보호소 연다

미 정부가 1600명의 불법 이주 아동의 수용이 가능한 대형 임시 보호소를 텍사스주의 카리조 스프링스(Carrizo Springs)에 열 예정이다. (사진 출처=AP 통신)

미 정부가 1600명의 불법 이주 아동의 수용이 가능한 대형 임시 보호소를 텍사스주의 카리조 스프링스(Carrizo Springs)에 열 예정이다. (사진 출처=AP 통신)

미 연방 정부가 임시 보호 시설에 수용 중인 불법체류 신분 아동이 지난 5월 기준 역대 최고치에 달했다. 연방 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5월 9일(목) 기준 미 전국 아동 임시 보호시설에 수용 중인 불법체류 미성년 아동 수가 1만 3,000명선을 넘어섰다.

미 정부는 이에 맞춰 1,600명의 불법 이주 아동의 수용이 가능한 대형 임시 보호소를 텍사스주의 카리조 스프링스(Carrizo Springs)에 운영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미 전국에 있는 임시 아동 보호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많은 우려와 지적을 낳고 있다.

텍사스 카리조 스프링스에서 운영될 예정인 임시 보호소는 과거 석유업계 노동자들이 사용했던 공업 단지로써 최대 1,600명의 아동과 청소년을 수용할 수 있다고 미 보건 복지부 소속 난민 재정착 지원센터의 마크 웨버(Mark Weber) 대변인은 말했다.

또한, 정부는 조지아, 몬타나, 오클라호마주에 위치한 육군과 공군 부대에 추가로 1,400명의 아이들을 임시 보호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텍사스를 비롯해 조지아, 몬타나에 열리는 새 보호소들은 비상 대피소로 분리돼 정부의 아동 복지 허가 조건을 따를 필요가 없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중미에서 폭력과 부패를 피해 부모 없이 국경을 넘어 왔으며 미국 내 인계할 친척이나 가족의 가까운 친구 있는지 파악 하는 동안 미국 정부에 의해 보호 관리 되고 있다.

웨버 대변인은 “우리는 불법 이주 아동들이 국경 순찰대의 시설에 수용되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난민 재정착 지원센터에서는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보장한다”고 전했다.

보건 복지부 소속인 난민 재정착 지원센터는 법적으로 부모와 동행하지 않은 불법 이주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현재 센터는 본 보호 시설에서 숨진 두명의 아동으로 인해 거센 비난을 받고 있으며 또 부적절한 청소년 대우로 피소를 당해 법적 소송 중에 있다.

한편, 지난 해 8월 에는 아동 격리소 관계자들이 말을 듣지 않거나 투정을 부리는 아이들에게 폭행을 행하는 사례도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이민 정책으로 100여곳의 수용 시설에 격리된 2,500여명의 어린이들이 감내하기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체류와 밀입국을 이유로 어린 아이를 부모에게서 격리시킨 데 대한 논란에 이어 또 한 차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미국 보건복지부(HHS)는 공식 성명을 통해 “임시 수용소 내 폭행과 그 밖에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시행하고 적절한 대처를 통해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이미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 아이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문가들과 시민들은 지적했다.

임시 보호소 예산 부족으로 교육 및 장비 지원 중단=예산 부족으로 지난 주, 보건 복지부는 임시 보호소 확장으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미주 전역 보호소에서 제공하는 영어 교사, 법률 상담, 오락 장비의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 복지부에 따르면 임시 보호소 확장은 미국 국경을 넘는 부모 미동행 미성년자들이 기록적으로 증가함으로 인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 5월에만 11,507명의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 살바도르 국적의 미성년자가 홀로 국경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민법 관련 변호사들은 정부와 보건 복지부의 이 같은 행동 Flores Agreement(플로레스 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말한다. 플로레스 협정은 정부가 보호중인 불법 이주 아동들에게 교육과 오락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로 한다.

또 이 협정에 따르면 정부는 불법 이주 아동들을 최대한 빨리 아동 복지 허가 시설에 양도할 의무가 있으며 가족에게 인계될 수 있도록 빠르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지난 주 변호사들은 정부가 아동 복지 허가 시설이 아닌 임시 보호소에 수개월간 불법 이주 아동들을 방치함으로써 플로레스 협정을 위반 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구금된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홀리 쿠퍼(Holly Cooper) 변호사는“현재 하나뿐인 비상 대피소 조차 인도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으면서 무분별하게 확장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난민 재정착 센터의 이 같은 지원 중단은 이미 오랜 보호소 생활로 불안에 떨고 있는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를 준다. 이건 인도적인 차원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명백한 위법이다”고 민주당 소속 로사 디러로(Rosa DeLauro) 의원은 말했다.

헬렌 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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