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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산신고 궁금한 점 알려드립니다”

내달 2일·9일 MD·VA서 세미나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이사장 김상희)가 조오길채 회계법인과 공동으로 ‘새로 발표된 2014년 해외 자산 자진 신고’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는 8월 2일(토) 빌립보 교회(송영선 목사), 8월 9일(토) 열린문 장로교회(김용훈 목사)에서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는 세미나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예약자에 한해 일대일 상담이 진행된다.

 지난달 새로 발표된 해외 자산 자진 신고(OVDP)는 행정절차 프로그램(Streamlined Procedure·이하 SP)이 미국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에게도 확대 적용된 것이 골자다. 미신고자의 비고의성이 인정될 때 기존의 벌금 50%에서 5%만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납세자들이 비고의성을 입증해야 해 어려웠지만 지난 1일부터는 절차가 훨씬 간소화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2014 해외자산 자진신고(OVDP) 보고 절차(고의성-50% 벌금)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간소화 된 해외자산 보고 절차(비고의성-5% 벌금), 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 적용되는 간소화된 해외자산 보고 절차(비고의성-벌금 없음) ▷현재 OVDP에 들어가 있는 납세자들이 간소화된 보고를 원할때 적용되는 규정 ▷해외금융계좌 보고를 못한 사람들에게 벌금없이 보고하도록 허용해 주는 규정 ▷해외 세무정보 보고(증여, 상속, 외국회사 지분, 외국인이 미국 법인 지분 소유시) 를 못한 사람들에게 벌금없이 보고하도록 허용해 주는 규정 등이 소개된다.

 세미나와 상담을 위해 권지완·서희정·강경미·이성신·윤형식·강병기·박은미·공혜림 회계사가 참여한다. 세미나와 일대일 상담은 모두 무료로 진행되지만, 일대일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미리 예약을 해야 한다.

▷문의 및 예약: 240-683-6663, 703-354-6345

 유승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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