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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산 신고못해도 고의성 없으면 벌금 대폭 줄어”

복지센터·조오길채 회계법인 무료 세미나

워싱턴 한인복지센터(이사장 김상희)와 조오길채 회계법인(대표 길종언)는 지난 2일 해외자산 자진신고 세미나를 개최했다.

 메릴랜드 하노버에 있는 빌립보교회(담임 송영선 목사)에서 열린 세미나는 해외자산 자진신고(OVDP) 보고와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간소화된 해외자산 보고, 외국에 거주하는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에 적용되는 간소화된 해외자산 보고 등의 절차가 소개됐다.

 현재 OVDP를 진행중인 납세자들은 간소화된 자산보고로 전환할 수 있으며 해외금융계좌를 보고하지 못한 사람들은 벌금을 내지 않고 뒤늦게 보고할 수 있다. 또한 증여 또는 상속을 받거나 외국회사 지분을 소유할 경우 의무사항인 해외 세무정보 보고를 못한 사람들도 벌금없이 보고할 수 있다.

 올들어 새롭게 발표된 행정절차 프로그램(Streamlined Procedure·이하 SP)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납세자들가 해외자산을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비고의성이 인정되면 벌금을 50%가 아닌 5%만 적용받을 수 있다.



 복지센터와 조오길채 회계법인은 2차 세미나를 오는 9일(토) 오전 10시 버지니아 열린문 장로교회(담임 김용훈 목사)에서 개최한다. 예약자에 한해 1대1 상담이 제공된다.

 ▷문의: 703-354-6345

박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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