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 신고못해도 고의성 없으면 벌금 대폭 줄어”
복지센터·조오길채 회계법인 무료 세미나
메릴랜드 하노버에 있는 빌립보교회(담임 송영선 목사)에서 열린 세미나는 해외자산 자진신고(OVDP) 보고와 내국인에게 적용되는 간소화된 해외자산 보고, 외국에 거주하는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에 적용되는 간소화된 해외자산 보고 등의 절차가 소개됐다.
현재 OVDP를 진행중인 납세자들은 간소화된 자산보고로 전환할 수 있으며 해외금융계좌를 보고하지 못한 사람들은 벌금을 내지 않고 뒤늦게 보고할 수 있다. 또한 증여 또는 상속을 받거나 외국회사 지분을 소유할 경우 의무사항인 해외 세무정보 보고를 못한 사람들도 벌금없이 보고할 수 있다.
올들어 새롭게 발표된 행정절차 프로그램(Streamlined Procedure·이하 SP)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납세자들가 해외자산을 신고하지 못했더라도 비고의성이 인정되면 벌금을 50%가 아닌 5%만 적용받을 수 있다.
복지센터와 조오길채 회계법인은 2차 세미나를 오는 9일(토) 오전 10시 버지니아 열린문 장로교회(담임 김용훈 목사)에서 개최한다. 예약자에 한해 1대1 상담이 제공된다.
▷문의: 703-354-6345
박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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