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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한번에 350불 이상 가계 부담

범칙금과 보험료 인상분 합산…리처먼드 최고

버지니아주에서 속도 위반으로 적발되면 1회 평균 350불이 넘는 비용이 부과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버지니아주에서 속도 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금전적 부담은 3가지 유형이다.

버지니아주 경찰에 따르면 속도위반 적발시 일단 티켓 발부 및 처리비용 51달러가 기본이며, 여기에 제한속도를 1마일 초과할 때마다 6달러가 더해진다. 만일 위반지역이 스쿨존일 때에는 적용 비용이 마일당 7달러가 된다.

따라서 30마일 구역에서 40마일로 운행하다 적발됐을 경우에는 가차없이 51달러 기본 비용에 60달러가 추가된 111달러가 범칙금으로 부과된다. 학교 구역이었을 경우엔 51달러에 70달러가 추가된 121달러로 계산된다.



또 적발 이후 보험사에 위반 사항이 통보될 경우 버지니아주내 보험사는 한 해에 평균 64.95달러의 보험료를 인상해 징수한다. 이 보험료는 3년동안 적용돼 한번 속도위반으로 적발될 경우 보험료만 3년간 평균 194.85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의 경우 차량의 크기와 가격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조사기관 너드월렛은 도요타 캠리와 포드 이스케이프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이같은 기준으로 속도 위반시 부담되는 총비용이 가장 높은 지역은 리치먼드로 한번 속도위반으로 적발됐을 때 총 386.55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또 폴스처치의 경우 355.26달러가 더 부담되며, 페어팩스 카운티는 352.95달러,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서는 352.26달러가 각각 추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가장 적은 비용이 드는 버지니아주내 지역은 81번 고속도로 인근 크리스쳔스버그로 297.99달러 선이다.

최철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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