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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들 불체자 고용 '다반사'" VA 베트남 음식점 업주 기소

불체자 직원을 고용, 은닉시킨 혐의로 아시안 식당 업주가 연방 당국에 의해 기소됐다.

연방검찰은 북버지니아 지역에서 세 곳의 베트남 음식점 ‘비엣 하우스(Viet House)’를 운영하는 키엣 부이(센터빌 거주)를 기소했다. 법원 기소장에 따르면 부이는 최소 7명의 직원이 불체자 신분임을 알면서도 채용했으며 이민 당국의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이에 대한 기록도 남기지 않았으며, 또한 불체 직원을 버지니아 고용위원회에 등록시키지도 않았다. 부이는 임시 직원들에게 현금으로 수당을 줬으며, 이후 해고하거나 풀타임 직원으로 고용했다고 시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당국은 음식점 중 한곳의 근무 기록을 조사한 결과 10명의 직원 중 4명이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했다. 현금 지급을 받은 직원들은 ‘임시직원’으로 분류했지만 사실상 수년동안 일해왔다고 수사당국은 밝혔다. 부이는 또 현금 지급을 받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합법 취업을 증명하는 I-9 양식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음식점을 조사하는 동안 일부 직원들은 도망치거나 냉장실에 숨기도했다.

당국은 부이 자신도 불체자 채용의 문제점과 이들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불법임을 알고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체자를 고용하는 것은 요식업계에서는 흔한 일이다. 합법적인 신분 소지자는 채용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불체자 직원들은 주 6일 매일 12시간씩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승림 기자 ysl1120@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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