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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드 없는 이민자 취업차별" 연방 법무부, 애리조나주 상대 소송

애리조나주가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며 연방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연방 법무부는 최근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마리코파 카운티를 대상으로 비시민권자들의 취업 신청 과정에서 이민자들을 차별했다며 차별받은 이민자 1인당 1100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7일 워싱턴타임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피닉스의 마리코파 카운티가 이민자들의 취업 신청 과정에서 시민권자가 아닌 합법적인 이민자 247명에게 법률이 규정한 서류 외에 ‘영주권’을 의미하는 그린 카드’를 제출토록 요구하는 등 차별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애리조나주 카운티가 시민권자들에게는 취업 신청 과정에서 그린 카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미국내 취업 신청 과정에서는 국토안보부의 취업 인가 신청서와 운전 면허증, ‘사회보장’카드(SSC) 등을 제출토록 돼 있으나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에선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도 그린 카드를 제시하지 않은 이민자들이 제대로 취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3월 이후 1년간 애리조나주 마리코파 카운티의 이민자 취업 차별 조치에 대해 조사를 벌여 왔다. 법무부는 소장을 통해 “애리조나주가 이민자들에게 그린 카드를 제출토록 요구한 것은 차별적인 조치이며 법무부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린 카드 제출을 계속 요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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