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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잡이식 불체자 단속 대신 중범죄 불법이민자 우선 추방

ICE, 단속정책 수정

미국 연방정부가 중범 경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들을 집중 단속해 추방하는 방향으로 이민정책을 수정하고 있다.

이는 마구잡이식 불법 이민 단속으로 이민법원에 계류중인 소송건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불법이민자들을 수감하는 구금시설이 만원상태에 달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위한 전략의 일환이라고 유에스에이(USA) 투데이가 10일 보도했다.

이민법원에 계류중인 불법이민 관련 소송은 2000년 12만5715건이었으나 올해에는 22만8421건으로 급증했고, 이에 따라 불법 이민 재판을 받으려면 15개월 이상인 평균 459일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적체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민세관국(ICE)의 존 몰튼 국장은 8월20일 중범죄를 저지른 경력이 없거나, 현재 신뢰할만한 이민관련 프로그램에 응모중인 불법 이민자에 대해서는 추방을 재고하도록 ICE에 지시했다.



또 경찰이 불법 이민자 단속을 위해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를 단속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지시했다.

ICE는 또 장기간 영주권을 받고 살아온 사람이나 청소년,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재향군인과 군인장병 가족, 질병이나 특수한 환경속에 있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구금여부를 결정할때 신중을 기하도록 지시했다.

ICE의 자매기관인 이민서비스국(USCIS)의 경우 대학 재학생이나 미군 장병의 배우자 등 특정 그룹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될때까지 추방을 일단 보류하도록 법규를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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