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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음주운전 = 중범죄" ICE, 보석 허용안해 추방절차 빨라질 듯

수녀 사망 파장 일파만파

불법체류자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중범죄자로 취급, 추방절차가 빨라진다.

이민세관단속국(ICE)은 13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불체자에 대해서는 중범죄를 적용,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강경 조치는 지난달 초 버지니아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에서 이미 두 번의 음주운전 혐의로 추방재판을 받던 불체자가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 수녀 한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크게 다친데 따른 것이다. 카를로스 마티넬리-몬태노(23)는 불체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민국이 발급한 취업허가증을 이용, 버지니아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

밥 맥도넬 주지사는 이를 계기로 차량국(DMV) 면허증 및 ID 카드 발급시 요구하는 신분증에 취업허가증을 제외시킬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ICE 관계자는 “불체자를 음주운전(DWI) 혐의로 적발하더라도 ICE는 그동안 운전자를 구금시킬 권한이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운전을 강력 범죄와 동일하게 취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불체운전자들에 대한 보석을 허용하지 않으면 추방절차도 훨씬 단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린스윌리엄카운티 폴 에버트 검찰 등 일부는 상습 음주운전자 역시 추방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카운티 대배심은 지난주 몬태노를 중범인 살인 및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유승림 기자 ysl1120@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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