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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 개정…'국외여행허가' 규정 강화

부모·본인 중 영주 귀국땐 병역 의무 부과
18세까지 혼자 외국 거주해도
'재외국민 2세 확인' 신청 OK

병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외여행허가의 취소’ 요건과 ‘재외국민 2세의 확인’ 제도가 변경된다. 특히 국외여행허가 취소 요건은 크게 강화됐다.

워싱턴총영사관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국외거주 등의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병역의무 대상자중에서 ‘부 또는 모와 국외에 거주’하는 사유로 허가를 받은 대상자가 허가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부 또는 모와 거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본인 부 또는 모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외여행허가가 취소된다.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라 영주귀국 신고를 한 경우 △국외출생자로서 국내에 주민등록 신고하고 거주하는 경우 △1년의 기간 내에 통틀어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경우.

재외국민 2세 확인 제도도 변경 됐다. 병역의무대상자 중 국내 장기 체류 영리활동 등의 기회가 부여되는 ‘재외국민 2세 확인’ 제도의 경우 국외에서 출생하거나 6세 이전부터 18세가 될 때까지 부모(영주권 또는 시민권자)와 같이 계속 거주한 사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변경된 지침에 의해 2010년 10월8일부터 18세가 될 때까지 본인만 국외에 거주한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해당자들은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을 제대로 알고 의도하지 않게 병역 의무를 부과 받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자세한 정보는 한국 병무청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 한국 병무청 병역지원과 (042)481-2757

천일교·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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