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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 고용 악덕업주 재산 몰수…11년간 최소 24명 이상 고용

MD연방법원, 부당이익금 75만불…징역 4개월

불법체류자를 고용,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악덕 고용업주에게 징역 4개월 형과 75만달러의 재산몰수 형이 선고됐다.

메릴랜드 연방법원은 27일 조지 아나그노스토우(41)씨에 대해 불체자 고용 및 임금 착취 등의 혐의를 적용, 징역 4개월 형과 4개월 가택연금, 2년 보호관찰 형을 선고했다.

불체자 고용으로 개인적 또는 상업적으로 챙긴 부당이익금 75만달러에 대해서도 재산 몰수형을 선고했다.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아나그노스토우는 지난 1999년부터 메릴랜드 하노버와 애나폴리스에 각각 1개씩 모두 2개의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최소한 24명 이상의 불체자를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특히 사회보장국에서 피고용인의 소셜번호가 일치하지 않는 다는 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조사 결과 아나그노스토우는 불체자들을 식당 인근 주택에 합숙시키고, 주당 80시간 이상 노동을 시키고 시간외근무(overtime) 수당은 렌트비로 대체하는 등 불체자들을 쥐어 짠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과 이민국은 지난 2000년에도 아나그노스토우의 레스토랑을 급습, 불체자 고용 사실을 적발해 벌금을 부과했지만 그는 이후에도 불체자를 꾸준히 고용해 식당을 운영해 왔다.

허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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