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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체류신분 조회' 알링턴카운티도 도입할듯

프린스윌리엄 이어 두번째

알링턴카운티가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에 이어 지역 경찰에 신분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이민 프로그램을 도입할 전망이다.

지난 5일 이미재그너에 따르면 알링턴카운티는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국(ICE)이 시행하고 있는 ‘안전한 지역사회(Secure Communities)’ 프로그램에 가입하면서 경찰에 체포될 경우 신분확인 의무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미 구치소 등에 입감된 범죄 관련 피의자들도 지문 조회를 통해 불법체류자로 드러날 경우 형을 살고 난 뒤 추방조치 될 수 있다.
카운티 측은 이 같은 이민 프로그램 시행이 자칫 커뮤니티와 카운티, 지역 경찰간 불신을 야기할 수도 있어 우려하면서도 이 프로그램에 가입해야 연방수사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카운티 관계자들은 “연방 데이터베이스에는 범죄자들의 별명이나 과거 기록 등이 상세히 있어 범죄 관련 수사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피셋트 카운티 이사회 의장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 (신분조회 의무화대신)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ICE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1년간 39만2000여명의 불체자를 추방했고, 이중 절반은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안전한 지역사회’ 프로그램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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