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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구잡이' 추방 재판 많다…이민법원 3건중 1건 꼴 기각

뉴욕시 70%로 최고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이민자들을 추방시키면서 제대로 조사하지 않거나, ‘마구잡이’식으로 재판에 회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지난 9일 발표한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 회계연도의 마지막 3개월(7·8·9월) 미국 내 이민법원에서 기각된 ICE의 추방 요청 케이스 중 평균 31%가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는 3건중 1건 꼴이며, 1년전 4건중 1건보다 높아진 것이다.

특히 2010 회계연도 전체 기간에 ICE 추방 요청 케이스에 대한 뉴욕시 이민법원 기각률은 70%까지 치솟아 미 전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 기각율은 2009년 67%, 2008년에는 64%를 기록, 수년 전부터 무리하게 재판을 진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오리건주와 LA(63%), 마이애미(59%), 필라델피아(55%) 등 지역도 높은 기각률을 기록했다.

이 기간 동안 뉴욕시 이민법원이 처리한 추방 케이스는 모두 1만3915건. 이 가운데 ‘구제’(Relief to Remain in US Granted)된 케이스가 49%로 가장 많았고, ‘추방 사유 없음’(No Grounds for Removal)이 11%, ‘기타’ 10%였다.



TRAC 측은 그러나 ICE 측에 정보공개법에 의거 워싱턴과 이외 지역 등 보다 자세한 정보 자료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TRAC의 지난 2008년도 조사자료에 의하면 버지니아주는 그해까지 과거 10년간 1년에 평균 4.9명의 이민재판관이, 메릴랜드주는 같은 기간 평균 4.3명의 이민재판관이 근무해 온 것으로 집계됐다.

이민법 전문 차현구 변호사는 “ICE는 실제 비자가 살아있는데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추방 명령을 요청하거나, 추방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위반 혐의까지도 추방 명령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 같은 경우 법원에서 쉽게 기각 판결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인 변호사가 다룬 추방 케이스 중에는 유효한 종교비자(R)를 소지하고도 억울하게 추방 명령을 받았다가 법원에서 구제된 케이스도 있다. 변호사들은 ICE가 케이스 별로 자세한 조사 작업을 벌이지 않고, 서류 작업만을 통해 추방 대상자를 쉽게 물색하려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로 보고 있다.

한편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측은 이번 분석 자료와 관련, ICE의 ‘업무 효율성’과 ICE가 정말 추방되어야 할 사람들을 타깃으로 활동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안준용·천일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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