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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소유와 세금혜택

전문가칼럼
피터 신 공인회계사

집소유 및 매매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관련 사항을 몇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세법상 집은 주거주지와 거주지(흔히 세컨드홈이라 함), 비거주지(임대용 주택)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각각의 형태에 따라 세금 적용범위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1년중 14일 이상 혹은 렌트를 준 기간의 10% 이상을 개인용도로 사용했으면거주지로 구분되면 그렇지 않을 경우 비거주지로 구분됩니다.

먼저 프로퍼티 택스(재산세)의 경우 세 가지 종류의 집 모두에 적용되어 세금공제가 가능합니다. 모기지 이자의 경우 거주지는 세금공제가 되며, 비거주지인 경우 렌트용으로 사용된 기간만 세금공제가 됩니다.
집구매시 지불하신 모기지보험은 공제가능하나 소득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집니다. 포인트를 사셨을 경우 세금공제가 가능하나 이는 주거주에만 해당됩니다. 만약 재융자시 포인트를 구매할 경우는 융자기간 동안 나눠서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주지를 팔았을 경우 생긴 이득은 부부시 최고 50만 달러까지 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는데 두 가지 조건, 즉 부부중 한 사람이 집을 판 시점으로부터 과거 5년간 2년 이상 소유권이 있어야 하고 부부 두 사람 모두 2년 이상 주거주지로 집을 사용했어야 가능합니다.


만약 5년중 처음 2년은 주거주지로 사용하고 다음 2년간은 렌트를 주었다가 다음 1년을 다시 주거주지로 사용할 경우 마지막 1년은 혜택을 못받게 됩니다. 즉 집매매시 총 10만 달러의 이득이 생겼다고 가정할 경우 상기의 경우 마지막 1년이 총 소유기간인 5년으로 나뉘어 0.2 즉 10만 달러의 20%인 2만 달러는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고 나머지 8만 달러만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첫주택 구입자로서 크레딧을 받으신 분들은 2008년에 집을 사셔서 크레딧을 받았으면 2010년 세금보고부터 매년 받은 크레딧에 1/15을 갚아야 하며 집을 팔게 되면 나머지 크레딧을 갚아야 합니다.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집을 사서 크레딧을 받은 경우는 매년 되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만약 3년 이상 거주하고 팔 경우는 전혀 갚을 필요가 없으나 3년이내에 팔게 되면 모두 되갚아야 합니다.

거주지 구매 및 증축에 사용된 융자금중 최고 100만 달러의 이자 및 홈에쿼티론 최고 10만 달러의 이자는 세금공제 대상입니다. 즉 거주지 관련 총 110만 달러의 론에서 발생된 이자는 세금혜택을 볼 수 있으나 비거주지 즉 임대용 주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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