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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준안 처리 '본궤도'…커크 USTR 대표, "한달내 이행법안 의회 제출"

90일내 표결 처리 예상…하원 상임위 우호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미 의회 비준작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9일 하원에서 무역·통상을 관장하는 하원 소관상임위원회인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몇주내에 한·미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올봄에 한·미FTA 이행법안이 승인되기를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커크 대표는 “몇주가 한달 미만의 기간을 의미하는가”라는 의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 2월말 또는 3월초에는 한·미FTA 이행법안을 제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올해부터 하원의 다수당이 된 공화당 지도부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 FTA 이행법안 제출 일정을 공개하라고 압박을 가해왔으며, 마침내 커크 대표가 비교적 구체적인 일정표를 제시한 셈이다.



특히 공화·민주 양당 의원들 대부분은 이러한 일정표에 별다른 이견을 달지 않았으며 전반적으로 한·미FTA 내용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적어도 하원 세입위 차원에서는 한·미FTA 이행법안의 처리가 무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 FTA 본협정은 미국의 ‘무역협상촉진권한(TPA)’ 시한인 2007년 6월30일 만료 이전에 서명이 이뤄졌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에 제출되는 한·미 FTA 이행법안은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절차 적용을 받는다.

TPA 규정에 따르면 행정부가 FTA 이행법안을 제출하면 의회는 90일내에 수정안 없이 찬반투표로 비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90일 시한을 완전히 소진하는 것을 가정하더라도 2월말 법안이 제출되면 5월말께는 이행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백악관과 의회 지도부의 사전조율이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각 위원회나 본회의의 심의.표결 차가 단축돼 이행법안 제출 이후 90일까지 소요되지 않고 더 빨리 비준이 완료될 수도 있다.

이날 하원 세입위 청문회에서는 한·미FTA에 관해 이렇다 할 논란이 없는 가운데 의원들은 콜롬비아 및 파나마와의 FTA 비준 문제를 놓고 커크 대표를 집중적으로 몰아세웠다.

그러나 커크 대표는 콜롬비아 및 파나마와의 FTA 이행법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이슈들이 남아 있다면서 한·미FTA와 동시처리 불가 입장을 분명히했다.

커크 대표는 대신 콜롬비아에 곧 통상대표단을 파견, 미·콜롬비아FTA의 쟁점이슈를 타결짓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표명,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호의적인 반응을 얻어냈다.

이에 따라 캠프 세입위원장을 비롯한 공화당 지도부로서는 콜롬비아 및 파나마 FTA 처리를 구실삼아 한·미FTA 이행법안 처리를 지연시킬 명분을 찾기가 어렵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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