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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 미 연방 조달 진출 쉽게"…중기청, 조달 규정 번역본·해설서 발간

한국의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연간 5600억불 규모의 세계 최대 조달시장인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의 중소기업 진출 지원을 위하여 미국 정부조달의 준거가 되는 법률인 연방조달규정(FAR)을 국문으로 번역하고, 해설서를 발간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섰다.

연방 조달시장의 진출을 위해서 핵심적으로 이해해야 할 연방조달규정에 대한 체계적인 소개가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번역 및 해설서를 발간했다.

미국 연방조달규정(F.A.R;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은 연방기관의 물품과 서비스, 건설 조달에 필요한 모든 법률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중요 법규이나, 그동안 국내 번역본이 부재하여 전문지식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미국 조달제도에 대한 접근이 매우 까다로웠다.

국내 중소기업의 미 조달시장 진출시 고려해야 할 (공통)사항 및 물품 구매와 관련 있는 공고·입찰·계약 등 11개 부분의 주요 조문을 선별하여 국문으로 번역하고, 중소기업이 이해하기 쉽도록 해설서를 제작했다.



연방조달규정(FAR) 번역 및 해설서의 주된 내용은 ▷계약상대자의 자격 ▷연방정부의 발주절차 ▷계약 유형 ▷권리구제절차 등이다.

김영태 중기청 해외시장과장은 “미국 정부조달시장 특성상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이므로, 연방조달규정 해설서 발간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미 정부조달시장 진출이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내 중소수출업체의 해외조달진출 길을 열어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기청에서는 미국 연방정부의 유력 납품업체인 GSA스케줄 컨트랙터와 조달우대기업(SBP)의 발굴 및 마케팅을 위한 ‘미조달 시장바이어 발굴시스템’ 서비스를 제공, 중소기업이 ▷유력 컨트랙터검색 ▷실제 정부 납품실적 확인, 검증 ▷납품제안 등을 직접 할 수 있다.

미 연방조달규정 해설서 책자는 해외조달시장 정보시스템(www.b2g.go.kr) 웹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자책 형태로 내려 받을 수도 있다. 아울러, 미국조달 시장 바이어 발굴시스템 역시 동 시스템에 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중기청 해외시장과(042-481-4467), 중진공 마케팅사업처(02-769-6715) 또는 해외조달상담센터(02-581-3425)로 하면 된다.

장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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