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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유급병가 방식과 임금명세서

일괄방식이나 적립방식 선택
임금명세서에 적립기간 명시

Q 임금명세서에 유급병가 기간이 적혀 있지 않으면 고용주가 벌금을 내야 하나?

A 최근 들어 가주 노동청에 종업원들이 유급병가법(Healthy Workplaces, Healthy Families Act of 2014)에 근거한 유급병가를 제공받지 못했다고 클레임하는 경우가 부쩍 늘고 있다. 이 케이스들은 대부분 다음 노동법 규정들에 근거해 클레임하고 있다.

1. 노동법 245 조항: 몇 시간, 며칠 동안 받아야 하는 유급병가를 제공받지 못해서 그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불법적으로 못 받았다고 클레임.

2. 노동법 248.5(b)(2): 유급병가를 제공받지 못한 기간 동안의 체불임금 액수의 세배에 해당하는 액수와 250달러 가운데 더 큰 액수를 행정벌금(administrative penalty)으로 그 종업원에게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이 액수는 4000달러 보다 클 수는 없다.



3. 노동법 248.5(e): 유급병가를 제공받지 못한 직원은 노동법 248.5(b)(2)로 받은 행정벌금과 같은 액수를 또 손해보상액(liquidated damages)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즉, 유급병가 미제공 위반 한 건당 벌금이 1일 50달러로 시작해서 고용주의 위반이 계속될 때까지 최대한 4000달러까지 손해보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최저임금을 못 받았을 경우 같은 액수를 손해보상액으로 받게 하는 법과 같은 이치다.

유급병가에 대한 문서로 된 통보를 종업원에게 할 때 가능한 유급병가가 며칠인지를 종업원에게 급여일에 주는 임금명세서(페이스텁)나 별도의 다른 서류에 적어서 줘야 한다. 하지만 종업원의 임금명세서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병가 기간이 표기되지 않을 경우, 이 종업원이 피해를 입었다고 노동청은 해석해서 유급병가를 주지 않았다고 체불임금과 벌금을 매길 수 있다. 즉, 사용할 수 있는 유급병가 기간을 이 직원이 몰라서 유급병가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제대로 사용을 못했다면 피해를 본 것으로 간주된다.

유급병가법이 실시된 지 거의 4년이 됐지만 그 기간을 임금명세서에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한인 고용주들이 거의 절반이나 되기 때문에 이 규정 위반으로 체불임금 뿐만 아니라 벌금을 지불해야 하는 피해가 늘어날 전망이다.

유급병가 기간은 직원들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가 고용주들에게 있는데, 고용주는 직원이 채용될 때 직원에게 줘야하는 통보 (Notice to Employee)와 임금명세서에 유급병가 기간이 며칠이나 되는지 표기해서 알려줘야 한다.

유급병가법을 관장하는 가주 노동법 248.5(e) 조항에 의하면 종업원은 민사소송을 통해 이 법의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를 청구할 수 없다. 오직 노동청이나 가주 검찰총장 같은 주 정부만이 위반을 저지른 고용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종업원이 민사소송이 아니라 노동청에 클레임을 할 경우에도 노동청이 종업원을 대신해서 고용주를 상대로 유급병가에 관련된 클레임을 대신해 줄 수 있다고 노동청은 이 법을 해석하고 있어서 고용주의 피해가 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체불임금 지불 뿐만 아니라 해고됐을 경우 복직도 요구할 수 있고, 변호사비와 비용, 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주의 유급병가 표기 방식은 2가지로 1년 단위로 3일 또는 24시간을 제공하는 일괄방식이 하나이고 근무한 30시간당 1시간씩 쌓아가는 적립방식이 또 다른 하나다.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종업원이 사용하고 남은 유급병가 기간을 임금명세서에 표기해야 한다. 적립방식의 경우 종업원이 사용하지 않은 시간은 최고 72시간까지 다음해로 이월 가능하며 이 또한 임금명세서에 명기해야 한다.

고용주는 종업원의 임금명세서에 유급병가가 며칠인지 기록해야하고, 적립된 유급병가 시간이 얼마인지 기록해서 보관해야 한다.

▶문의:(213)387-1386


김해원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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