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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유예' 오바마 행정명령 이후…수감 불체자 183명 석방

이민구치소 발빠른 조치

오바마 행정명령에 따라 가주를 포함한 전국의 구치소에서 183명의 수감자가 석방됐다.

주류 언론에 따르면 9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발표된 직후 가주를 비롯한 전국 연방구치소에서 선별작업을 거친 수감자 183명을 석방조치했다.

앞서 ICE는 정확한 석방규모는 발표하지 않은 채 "대부분의 수감자는 중범죄 전과자이거나 최근 밀입국자이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풀려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조지아 주에는 럼킨, 오실라, 그리고 애틀랜타 시 등에 연방구치소가 있다.



신문은 오바마 정부가 기존의 추방 대상자보다는 국경 경비를 강화해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고,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갱 활동을 벌이는 범죄자 단속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정부 행정명령의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 대상자는 2010년 1월 1일 전에 입국해 연속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시민권자·영주권자의 불체 신분 부모다. 다만 신원조회를 통과하고 밀린 세금을 내야 하는데 중범죄 전과자 등 우선 추방 대상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 행정명령의 불체 청년 추방유예(DACA) 대상도 확대됐다. 현 2007년 6월 15일 기준인 신청자격이 2010년 1월 1일로 후퇴해 그 폭이 넓어진다. 또 31세라는 나이 기준도 없애 추가로 27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유효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DACA 수혜자의 부모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었다.

불체자 추방유예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내년 봄에 신청서 접수를 시작한다. 확대된 청소년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신청은 행정명령 발동일로부터 약 90일 후인 2월 하순, 부모추방유예는 약 180일 후인 5월 하순 접수가 시작될 것으로 예고된다.

USCIS는 2015년 말까지 접수된 서류들의 심사를 2016년 말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대신 신청서 접수 통지는 접수 후 60일 내에 하게 된다. 신청 마감 날짜는 없다.

신승우·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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