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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매매 등 특정범죄 피해자 보호

U비자 신청 급증…쿼터 조기 소진

특정한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U비자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회계연도 U비자 신청은 2만6023건으로 시행 첫 해였던 지난 2008~2009회계연도의 6835건에 비해 네 배 가까이로 늘어났다.

하지만 할당된 1만개의 U비자 쿼터는 모두 소진됐다.

이민국에서는 지난 2013년 12월 이후 받은 U비자 신청서는 아예 손도 대지 못하고 있어 U비자 쿼터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U비자는 2000년 제정된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특정 범죄(강간·고문·마약밀매·가정폭력·성폭력·매춘·인신매매·유괴 등) 피해자가 수사 당국에 협조했을 경우 합법 체류할 수 있도록 도입된 비자다. 정확한 지침이 없어 사문화됐다가 2009년 1월부터 실제 비자가 발급됐다.

불법체류자라도 U비자를 발급받으면 4년까지 합법적으로 체류해 취업할 수 있고 3년이 지나면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다.

또 수수료가 없으며 자격조건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들과 함께 수사기관의 확인서를 이민국에 보내면 된다.


원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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