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배우자도 포함" 외국인 창업 노동허가

미국 내 외국인 창업가에 대해 최대 5년 체류를 스폰서 없이 허용하는 방안 <8월 27일 A-1면>에 배우자의 노동허가 규정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민서비스국이 31일 연방관보에 게재한 새 규정안 '외국인 사업가를 위한 체류 혜택'에 따르면 미국 내 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외국인 창업가의 배우자에 대한 노동허가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규정안에 따르면 미국 내 투자가 또는 정부로터 투자금을 받고 미국 내 창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에게는 기본적으로 2년 동안의 체류가 취업 스폰서 없이 허용된다. 이어 사업을 성공하면 추가 3년 체류를 연장할 수 있어 최대 5년간의 체류가 허용된다.


이조은 기자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