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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화장과 매장

박영선(써니박) / 유산상속전문변호사

비용이나 장례 후 성묘 문제로 화장 늘어
상속서류에 장례 절차 명시하는 것 중요


싱가포르처럼 국토가 작은 나라에서는 매장을 하더라도 반드시 일정기간 후에 시신을 다시 꺼내 화장을 하도록 되어있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이제는 선산에 매장을 하고, 장남이 선산을 지키거나 자녀가 묘지로 매년 성묘를 하는 예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이제는 화장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미국처럼 국토가 큰 나라에서는 땅이 부족해서라기 보다는 자녀가 먼 지역에서 일정기간마다 묘소를 들리는 것이 어렵다 보니,화장을 하고자 하는 의뢰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상속계획은 재산을 처리하는 일뿐 아니라 어떤 절차를 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싶은지도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결정이 중요하게 되는 경우는 특히 원하는 절차가 비용이 많이 드는 때이다.

가끔 돈이 든다는 이유로 자녀가 원하는 장례절차를 약소하게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이 원하는 장례방법을 써 놓고 자녀에게 돌아갈 돈은 장례비용을 다 쓰고 난 다음이라고 정해놓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선산에 묻히고 싶은 경우 비행기뿐 아니라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혹은 화장 후 재를 가지고 보석이나 사리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장례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당연히 보통의 장례비용보다 더 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요구들은 당연히 상속 서류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에는 아예 절차를 까다롭게 하지 않기 위해 장례식 간소화하기 운동이 있다고 한다.

즉, 장례식 자체를 두세 번씩 나누어 치르게 되면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폐가 될수 있으니, 한번으로 뷰잉과 뒤처리를 하는 약식 장례식이 많이 눈에 띈다. 또, 부조금은 모두 교회에 헌납한다는 식의 의미 있는 장례식 요청도 보았다.

이렇게 자신의 마지막을 깊이 생각해보고 문서화하는 일은 중요하면서도 의미 있는 일인 것 같다.

(여기에 적힌 모든 내용은 개인적인 법률자문이 아니며, 반드시 각자의 상황을 변호사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문의:(213) 627-6608(LA), (714)757-0014(부에나 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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