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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해안 석유·가스 시추 금지법 제정

쿠오모 주지사, LI 존스비치서 서명식 열어
"해안 시추행위, 환경·주민 건강에 치명적"
뉴저지·캘리포니아주 등 전국적 금지 추세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책상 왼쪽)는 지난달 29일 롱아일랜드 존스비치에서 열린 행사에서 뉴욕 해안에서의 석유.가스 시추 등을 금지하는 '세이브 아우어 워터스'법에 서명했다. 책상 오른쪽은 유명가수 빌리 조엘. 뒷줄 왼쪽은 로라 커랜 나소카운티장, 오른쪽 세 번째는 스티브 벨론 서폭카운티장. [사진 뉴욕주지사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책상 왼쪽)는 지난달 29일 롱아일랜드 존스비치에서 열린 행사에서 뉴욕 해안에서의 석유.가스 시추 등을 금지하는 '세이브 아우어 워터스'법에 서명했다. 책상 오른쪽은 유명가수 빌리 조엘. 뒷줄 왼쪽은 로라 커랜 나소카운티장, 오른쪽 세 번째는 스티브 벨론 서폭카운티장. [사진 뉴욕주지사실]

뉴욕주 해안에서 석유와 가스의 시추가 금지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지난달 29일 롱아일랜드 존스비치에서 유명 가수 빌리 조엘이 지켜보는 가운데 석유 가스 시추 등을 금지하는 '세이브 아우어 워터스'법에 서명했다.

당초 지난해 5월 쿠오모 주지사가 시추 금지법 제정을 제안한 이후 주의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유회사들이 미국 해안에서의 시추 활동을 늘리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계하며 시추 금지법을 추진했었다.

전문가들은 주의회가 주정부가 관리하는 해안가에 대한 시추를 금지함으로써 연방정부가 해상에 대한 개발과 관리 권리를 갖고 있어도 실제로 시추활동을 하기 어렵게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서명식에서 쿠오모 주지사는 "우리가 뉴욕주를 관할하고 있다"며 "(시추를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고 선언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롱아일랜드 출생으로 환경 보호에 앞장서 온 가수 빌리 조엘은 "절대로 어떻게든 롱아일랜드 해안에 구멍을 뚫는 행위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의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토드 카민스키(민주.9선거구) 주상원의원은 "해안에서 시추행위를 한다면 환경 파괴와 함께 주민들의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이기에 이러한 법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금지법은 이미 해안을 갖고 있는 다른 주에서도 시작돼 시행되고 있다.

지난 3월 27일에는 오리건주 케이트 브라운 주지사가 해안에서의 시추활동을 막는 법안에 서명했다.

따라서 오리건주 해안가에서는 시추 금지뿐 아니라 새로 항구나 송유관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해안가 시추를 금하는 법안을 주의회가 통과시킨 뒤 9월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서명해 발효됐었다.

뉴저지주 필 머피 주지사는 "뉴저지주 주민의 건강을 두고 게임을 할 수는 없다"며 지난해 4월 일찌감치 시추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한편 최근 추진되고 있는 알래스카 해안 시추도 법원의 명령으로 제동이 걸려 시작일이 계속 연기되고 있다.

알래스카주 연방법원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시절 제정된 알래스카 해안 시추 금지법을 들어 이 지역 석유 개발을 막고 있는 것.

이같이 전국적으로 해안 석유 및 가스 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리자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법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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