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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 안 하고 3개월 비워두면 ‘벌금’

뉴욕주, 렌트 인상 목적 집 비워두기 규제
징수 벌금은 홈리스 주택 프로그램에 사용

뉴욕시에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렌트 규제 아파트 소유주들이 입주자가 없는 상태에서 3개월 이상 임대 공간을 비워둘 경우 벌금을 물리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소유주들이 임대료 인상 규제 법안 개정을 기다리면서 아파트를 창고로 쓰거나, 마냥 비워두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린다 로젠탈 뉴욕주하원의원(민주·67선거구) 등은 지난 3일 “거주용 부동산을 3개월 이상 비워둔 부동산 소유주에게 수수료(fee) 성격의 벌금을 매겨 이를 통해 모아진 기금은 홈리스들을 위한 주택 제공 프로그램에 사용한다”는 내용의 아파트공실제한법안(A09966)을 상정했다.

로젠탈 의원은 “지난해 아파트 렌트 인상 제한 법안이 통과된 뒤 현재 아파트 소유주들은 입주자가 바뀌더라도 임대료를 올리는데 일정한 제한(임대료 인상 캡)을 받고 있다”며 “비워둔 채로 있다가 해당 법안이 개정되면 그때 가서 높은 임대료를 받기 위해 마냥 아파트를 비워두거나 심지어 어떤 소유주는 창고로 쓰고 있어 아파트 임대 수요자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시에는 현재 저소득층을 위해 시 주택국이 관리·감독하는 렌트 규제 아파트가 있는데 ▶렌트 안정(rent stabilization) 아파트 ▶렌트 조정(rent-controlled) 아파트와 ▶연방정부 저소득층 주택 프로그램인 미첼-라마 프로그램 아파트 등을 모두 포함해 총 100만 가구에 달한다.



뉴욕주는 이들 저소득층 아파트 소유주들이 렌트를 정기적으로 올리는 것에 제한을 받게 되자, 기존 입주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입주자를 받는 과정에서 임대료 인상을 꾀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지난해 주택안정·세입자보호법(Housing Stability and Tenant Protection Act of 2019)을 제정해 이를 규제해 왔다.

부동산 소유주들은 이에 대해 “유틸리티 비용과 보험료 인상에 맞추기 위해서는 렌트 인상이 필수적”이라며 “저소득층 아파트 개발 자체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법안 개정 로비를 추진해 왔다.

로젠탈 의원은 “아파트 소유주들이 로비를 통해 언젠가 법안 내용이 변하면 그때 가서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아파트를 비워두고 있지만, 법안이 개정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뉴욕시 아파트 임대 시장과 저소득층 아파트 수요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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