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마스크 가격 바가지 단속
적발 시 500불 벌금 부과
뉴욕시 소비자보호국 로렐레이 살라스 국장은 4일 코로나19와 관련해 일부 몰지각한 상인들의 부도덕한 상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 강력해진 규제는 5일부터 시행되며 비합리적인 가격으로 마스크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규제는 먼저 30일간 효력을 발휘하며 이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살라스 국장은 “지난 주말 마스크 가격을 확인하기 위해 돌아다녀 봤다”며 “한 곳에서는 마스크 10개에 212달러에 팔고 있었다”고 말했다.
뉴욕시 보건국은 마스크 착용이 어떤 경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필수적으로 착용하는 것은 권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하지만 최근 뉴욕시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마스크 수요가 급등하고 있어 가격도 폭등하고 있다.
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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