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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업소 UV 램프 금지될 듯…뉴욕주상원 규제법안 가결

한인 업계 "이미 사용 안 해"

뉴욕주에서 컬러젤 매니큐어에 사용되는 자외선(UV) 램프 사용이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주상원은 5일 네일업소에서 사용되는 UV램프(Ultraviolet nail dryer)를 규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S565/A2276)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주 보건국에 UV램프의 안전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내무국은 이를 토대로 네일 기술자들이 UV램프를 관리하는 데 적합한 규정을 마련해 공포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네일업소 내 UV램프의 유해성과 관련 규정 안내문 부착을 의무화한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이 주하원을 통과해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즉시 발효될 예정이다.

캐서린 영(공화.57선거구) 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젤 매니큐어를 건조할 때 사용하는 UV램프가 선탠 기계와 같이 피부 조직을 손상시켜 피부암 발병률을 높인다는 한 연구결과 발표되면서 정기적으로 젤 매니큐어를 받는 여성들에게 위험성이 제기된 것이 시초가 됐다.

이에 대해 박경은 뉴욕한인네일협회 회장은 "네일업소 대부분이 UV램프 대신 LED램프를 도입한 지 오래"라며 "LED램프는 UV 방출이 없어 안전하데다 건조시간도 UV램프보다 크게 단축돼 네일살롱 매출의 효자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kim.jieun2@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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