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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뉴욕서 10조원 손배 피소

에너지 컨설팅 업체 "80억 유로 송금 가로채"
은행 측 "받은 적 없다…소송 사기 엄중 대응"

뉴욕에서 우리은행에 80억 유로(30일 환율 기준 10조4856억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됐다.

30일 우리은행이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공시 보고서(Form 6-K)에 따르면, AJ 에너지(AJ Energy LLC)라는 에너지 컨설팅 업체가 외국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80억 유로를 도이치뱅크를 통해 우리은행으로 계좌 이체했으나 우리은행 측이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26일 뉴욕주 지방법원(supreme court)에 우리은행과 미국 내 법인인 우리아메리카은행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현재 소장은 한국의 우리은행 측에 전달되지 않았으나 우리아메리카은행을 통해 피소 사실이 통지됐다.

우리은행 측은 "도이치뱅크가 AJ 에너지 측 주장처럼 80억 유로의 투자금을 송금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우리은행과 우리아메리카은행에도 그런 자금을 송금 받은 기록이 없다"고 덧붙였다.



은행 측은 또 AJ 에너지 측이 소송을 제기하며 증거 자료로 제출한 '스위프트(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 메시지 등의 서류도 위조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은행은 "미국은 정액의 소송 인지대 제도로 저렴한 인지대만으로 과도한 소송 금액 청구가 가능하다"며 이번 소송을 '소송 사기'로 규정하고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해 원고 청구의 부당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소송 사기 행위에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시 보고서는 이번 소송에서 우호적인 판결이 내려질 것을 예상한다며 은행의 재정 상황에 중대한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는 전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소송금액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이면 공시해야 한다는 한국의 규정에 따라 이번 소송을 공시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우리은행의 자기자본 총액은 20조5649억13만6507원이므로 이번 소송금액은 우리은행 자기자본의 절반이 넘는 액수다.

한편 AJ 에너지는 네바다주 르노에 등록된 회사로, 2010년 4월 창립됐으며 9명의 매니저가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가운데 한인으로 추정되는 지미 김(Jimmy H Kim) 매니저 등 8명의 매니저는 모두 캘리포니아주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9월에도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에서 우리아메리카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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