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M/WBE 지원 프로그램 5년 연장
쿠오모 주지사 법안 서명
인증기간 등 혜택도 늘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5일 'M/WBE지원프로그램'의 5년 연장법안(S. 6575, A. 8414)에 서명했다.
지난해 만들어져 시행된 뒤 올해 말 종료가 예정됐던 이 프로그램은 M/WBE의 각종 주정부 사업 참여를 확대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뉴욕주정부는 이번에 프로그램을 연장하면서 일부 혜택을 늘렸다.
앞으로 M/WBE 인증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으며, 주정부 사업 입찰 시 기존 20만 달러 규모까지 M/WBE는 입찰 절차 없이 계약할 수 있도록 하던 것도 50만 달러까지로 한도를 높였다.
또 사업자의 개인자산이 350만 달러 이내여야 M/WBE로 인정하던 것을 1500만 달러로 올려 더 많은 사업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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