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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으로] 뉴욕주 공립대 수업료 면제 의미는

전국 최초 '역사적 대변화'…무상 학비 정책 시험대

연소득 12만5천불 이하 가정 출신 수업료 면제
94만 가구 혜택 전망…사립대와 형평성 '과제'
졸업 후 주내 거주 제한 어기면 채무 변제해야


뉴욕주가 주 전체 공립대 수업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주 단위로는 공립대 수업료를 면제한 첫 사례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대학 무상 학비 요구의 시험대라는 평가다.

오는 가을학기부터 시행되는 공립대 수업료 면제 방안은 연소득 12만5000달러 이하 가정 학생들에게 주립대(SUNY).시립대(CUNY) 수업료를 면제해 주는 것이 골자다. 올 가을학기부터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료를 면제해 주고 매년 단계적으로 연소득 기준을 높여 2019년 가을학기부터는 12만5000달러 이하 가정 학생들은 수업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주정부는 약 94만 가구가 수업료 면제 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주정부는 학생들의 교재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온라인을 통한 공개 교재 채택을 장려하기로 했다. 약 8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각 대학의 무료 교재 채택을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공립대 수업료 면제 제도에 대한 사립대 측의 반발이 거세다. 주정부의 수업료 면제 제도에는 사립대 학생들의 수업료 보조를 위해 학생당 연간 3000달러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학교 측이 주정부가 주는 지원금과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학생에게 주어야 하고 지원을 받는 학생은 졸업 때까지 수업료를 동결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존재한다.

뉴욕주사립대연합 측은 "수업료 동결과 같은 단서 조항을 충족할 학교가 많지 않다"며 현실적이지 않다는 반응이다.

또 다른 논란거리는 수업료 면제 혜택을 받은 학생은 졸업 후 면제 혜택을 받은 기간만큼 뉴욕주에 거주하고 일을 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만약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수업료로 받은 장학금은 학자금 융자로 변해 채무 의무가 생긴다.

템플대의 사라 골드릭-랩 교수는 이 규정에 대해 '강요' '속임수' 등으로 표현하며 강력 비판했다. 졸업 후 타 지역에서 더 좋은 직장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뺏어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을 지울 것이란 주장이다.

하지만 SUNY.CUNY의 경우 타주 학생 모집보다는 거주민 학생 입학 비율이 높고 이에 따른 결과로 졸업생의 80%가 뉴욕주에 계속 거주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거주 제한 규정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이 외에 수업료 면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주민들의 세금 부담이 더 높아졌다는 지적도 있다. 시행 첫해 주정부 재정 부담은 1억63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주의회에서 가결된 새 예산안에서 대학 교육 지원금은 총 75억 달러로 직전 회계연도 대비 6.3% 올랐다. 한 타민족 주민은 "수업료가 무료라고 하지만 결국 누군가가 그 돈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세금 부담이 올라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여러 비판 속에서도 뉴욕주 공립대 수업료 면제 방안에 대한 찬사의 목소리가 더 크다. CUNY 라과디아커뮤니티칼리지의 게일 멜로우 총장은 "새 수업료 면제 제도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낸시 짐퍼 SUNY 총장은 "역사적인 변화 앞에 섰다"고 평가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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