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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 H-1B 배우자도 노동허가

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전문직 취업(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도 노동허가(EAD) 신청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EAD 신청 대상에 이 같은 항목을 추가하는 규정 개선안을 27일 연방관보에 게재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H-4) 등 일부 비이민비자 소지자가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우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EAD 신청을 허용한다. 폭력을 당해 지난 2년 사이 파혼한 경우와 자녀에 대해 폭력을 행사한 경우도 해당된다.

현재 H-4 비자 소지자의 경우 H-1B 비자를 소지한 배우자가 영주권 신청이 진행 중인 경우에 한해서만 EAD 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규정 개선안은 60일간의 여론 수렴 기간 뒤 최종 검토를 거쳐 시행된다.


이조은 기자 lee.joeu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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