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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원 비자 취득 쉬워진다…업체 규모는 심사대상 제외

한국 회사에서 미국 내 지사에 직원을 파견할 때 신청하는 주재원(L-1)비자 취득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각 지역 사무실에 임원이나 관리자급에 해당하는 L-1A 비자를 심사할 때 업체 규모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시를 하달했다.

이번 지시는 지난 2013년 L-1A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일본에 본사를 둔 한 다국적 식약품 무역회사가 USCIS 산하 행정항소국(AAO)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낸 데 따른 것이다.

당시 USCIS 캘리포니아센터는 "L-1A비자 신청자 외에 해당 업체의 급여 시스템(payroll)에 등록돼 있는 직원이 두 명밖에 없어 사실상 임원이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신청자는 L-1A에 맞는 관리자직보다 다른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신청을 기각했다. 하지만 AAO는 "소규모 업체이지만 해당 신청자가 매일 관리자의 역할을 할 필요는 없다"며 캘리포니아센터의 결정을 번복했다. 이에 따라 USCIS는 AAO의 판결을 아예 새로운 규정으로 바꿔 각 지역 사무실에 지시한 것이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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