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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션NYC에 무료 법률 서비스 요청하세요"

이민개혁 행정명령 무산된 혼란 틈타
불체자 등 대상 사기 행각 증가 우려
뉴욕시장실 산하 MOIA서 지원 나서

"2차 이민개혁 행정명령 프로그램(DACA+ & DAPA) 신청을 도와준다는 이들의 말을 절대 믿지 말고, 무료 법률 보조 서비스 액션NYC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지난달 연방대법원의 찬반 동수 판결로 DACA+ & DAPA가 무산되자 불안에 빠진 뉴욕시 이민자들을 위해 7일 시장실 산하 이민서비스국(MOIA)이 소수계 언론을 대상으로 안내 기자회견을 열었다.

맨해튼 뉴욕시립대(CUNY) 언론대학원에서 열린 이날 회견에서 니샤 아가르왈 국장은 "법원의 판결로 시행이 중지된 것은 확대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와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지, 2012년 발표된 오리지널 DACA는 여전히 신청할 수 있다"며 "이민개혁 행정명령과 관련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면 비전문가들에게 묻지 말고, 반드시 311로 전화해 시정부 소속 전문가에게 무료로 도움 받으라"고 강조했다.

이민서비스국은 이민자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도 행정명령 중단과 관계없이 계속 제공한다. 특히 체류 신분과 상관없이 뉴욕 시민으로써 각종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뉴욕시 신분증(IDNYC),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인 '액션NYC', 무보험 이민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액션헬스NYC' 등 필수적인 혜택은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이민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헬스케어 서비스, 각종 교육 프로그램, 방과후 프로그램, 차일드케어 서비스, 긴급구호 식품과 셸터도 그대로 제공된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스티븐 에타내니 소비자보호국 시니어 어드바이저는 "핫라인 등으로 이민자들이 당면한 모든 문제 해결을 돕고 있다"며 "서비스를 제공할 때 개인적인 정보와 체류 신분은 요청하지 않으며, 모국어가 없으면 311로 전화해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또한 혼란에 빠진 이민자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사항도 전했다. ▶법률 조언은 검증된 이민 전문가와 변호사에게 받을 것 ▶서류에 함부로 서명하지 말 것 ▶원본 서류를 남에게 주지 말고 복사본을 준비해 둘 것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국(EOIR)을 통해 도와줄 비영리단체를 소개받을 것 등을 조언했다.

뉴욕시가 제공하는 이민자를 위한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각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시정부 웹사이트(nyc.gov/immigrants) 또는 전화 311.핫라인(800-566-7636)으로 가능하다. 행정명령과 관련한 도움을 받으려면 전화를 걸어 'DACA' 'DAPA'라고 말하면 된다.


심지영 기자 shim.jeeye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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