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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문호 최대 2년반 기습 후퇴

이민서비스국 I-485 접수 가능일자
3일 전 국무부 발표 내용과 큰 차이
대기자들 취업·해외여행 등에 불이익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 가능일자가 최대 2년6개월까지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하 이민국)이 14일 발표한 2016년 8월 중 I-485 접수 가능일자에 따르면 취업이민 2순위는 2014년 2월 1일로, 국무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오픈' 상태에서 크게 뒷걸음질쳤다.

이민국은 지난해 10월부터 국무부가 발표하는 접수 가능일자를 검토해 7일 안에 실제로 접수가 가능한 일자를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무부와 이민국의 접수 가능일자가 같거나 별 차이가 없었으나 9월로 끝나는 2015~2016회계연도 말을 앞두고 서류 처리량이 폭주하면서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이다.

시민권자 미혼자녀에게 해당되는 가족이민 1순위의 경우 국무부 발표는 2010년 1월 10일이었지만 이민국은 2009년 5월 22일로 6개월가량 후퇴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가 신청할 수 있는 2A순위도 2014년 11월 15일로 1년1주일,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인 2B순위는 2010년 1월 8일로 1년1개월의 차이를 보였다.



시민권자의 기혼자녀인 3순위는 국무부가 2005년 8월 22일이었지만 이민국은 2004년 12월 1일, 시민권자의 형제자매인 4순위도 국무부는 2004년 6월 15일, USCIS는 2003년 9월 8일로 9개월 차이였다.

이에 따라 I-485를 제출한 후 노동허가(I-765)와 사전여행허가(I-131)를 신청하려던 대기자들은 당분간 취업이나 해외여행에 계속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민법 전문 송주연 변호사는 "국무부 발표 날짜만 보고 서류를 제출할 경우 반환 조치가 내려진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2016~2017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부터는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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