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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거짓말' 시민권 박탈 사유 되나

시민권 신청 과정서 남편의 과거 전력 숨긴
보스니아 난민 출신 여성 추방 취소 소송
당국의 재량권이 쟁점…대법원 심리 '주목'

연방대법원이 시민권 신청 과정의 사소한 거짓말이 시민권 박탈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심리에 착수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26일부터 보스니아 난민 자격으로 1999년 미국으로 이민을 와 2007년 시민권을 취득한 디브나 매슬랜작의 케이스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전쟁 당시 남편이 전범을 저지른 세르비아반군에 복무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긴 사실이 추후에 드러났고 유죄가 확정돼 2년 집행유예를 받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남편과 함께 세르비아로 추방됐다. 매슬랜작은 이에 항소했고 항소법원에서 매슬랜작의 손을 들어주면서 대법원 심리까지 이어진 것이다.

이번 대법원 심리의 쟁점은 매슬랜작이 숨긴 사실이 시민권 취득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가이다. 이번 심리에서 대법원은 시민권 신청자의 '사소한 거짓말'과 당국의 '재량'에 대한 범위를 저울질하고 있는 분위기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드러난 작은 거짓말로 인해 정부가 시민권을 취득한 이민자의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다면 심각한 권력남용(prosecutorial abuse)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무차별 이민자 단속과 추방 정책을 시행하면서 후천적 시민권자도 이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가운데 당국의 재량으로 시민권 박탈이 속출할 수 있음을 경계하고 나선 것이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사실 거의 모든 이민 케이스에서 정도에 따른 약간의 거짓말은 발견할 수 있는데 당국에 '무한 권력'이 주어질 경우 그들이 시민권을 박탈하고 싶은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평소에서도 당국의 재량권 남용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계하는 메시지를 던진 바 있다. 그는 또 "내가 시민권을 취득한 지 20년이 됐는데 지금이라도 누군가 집 문을 두드리고 '시민권 취득 과정에서 작은 거짓말을 했다. 너는 이제 시민권자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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