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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판사 판결할당제 도입 논란…적체 해소·신속한 추방 위해

1인당 연간 700건 이상 의무
억울한 케이스 증가 등 우려

이민법원 적체 현상의 해소 촉진과 신속한 추방 절차 완료를 위해 법무부가 이민 판사들에게 매년 일정량 이상의 추방재판 판결을 의무화하는 '판결할당제'를 도입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이민 판사들에게 1인당 연간 700건 이상의 판결을 의무화하고 그 이행 여부를 업무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지침을 전달했다. 또 이민 판사의 판결이 상급법원에서 파기 환송되는 비율이 15% 미만이어야 업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밖에 구금 중인 추방재판 케이스는 85% 이상을 심리 후 3일 내에 종결하라는 것과 추방재판의 95% 이상이 최초 예정된 날짜에 심리를 마치도록 심리 연기를 최소화하라는 지침도 포함됐다.

이민 판사들은 2011년에서 2016년 사이에 연간 1인당 평균 678건을 처리했는데, 법무부는 이를 1인당 700건 이상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2009년 22만5000건 미만이었던 추방재판 계류 건수는 현재 70만 건에 육박하고 있다.

법무부의 지침은 추방 대상인 불법 이민자들의 일부가 이민소송을 제기한 후 그 판결을 기다리기까지 수년 동안 미국에 머물며 취업하는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방재판의 피고인 이민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증거 자료를 수집해 법원에 제출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채 케이스가 종결될 가능성이 있어 이민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항소가 증가하는 바람에 적체 건수가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도 지적됐다.

판결할당제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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