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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찬 캐러밴' 난민신청 성공

연방법원, "금지는 연방법 위반"
변호사 접촉 제한 ICE 제소

한인 김경훈 기자가 촬영한 '기저귀 찬 캐러밴 어린이' 사진으로 유명해진 모녀가 미국 국경을 넘어 난민신청을 하는 데 성공했다.

19일 뉴욕타임스는 온두라스 출신 마리아 릴라 메자 카스트로(39)와 그의 다섯 자녀가 캘리포니아주 오테이메사에서 난민신청을 했다고 보도했다.

아동들은 미국에 사는 아버지와 합류하기 위해 가던 중 국경수비대의 최루탄을 피해 황급히 현장을 벗어나다가 기저귀를 차고 있는 아기가 사진에 찍혀 언론에 보도되면서 큰 화제가 됐었다.

난민신청을 마친 이들은 당국이 케이스를 진행하면 이민 구치소에 수용되거나 전자발찌를 찬 채로 풀려난다.



이날 연방법원은 난민신청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시행을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에밋 설리번 판사는 "가정폭력이나 갱단 폭력의 위험에서 도망친 사람들의 난민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이민법 위반"이라며 현행법을 준수하라고 판결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의 신규 정책으로 난민 신청이 거부됐거나 추방된 사람들에게 재판의 기회를 부여하며, 미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라고 명령했다.

지난 11월 트럼프 행정부는 남부 국경으로 북상하는 이민자 행렬을 막기 위해 난민신청을 불허한다는 포고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민 구치소에 수감된 이민자와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전화와 우편 등 이민 구치소의 시설이 변호사와의 접촉을 제한한다며 이민세관단속국(ICE)을 제소하기도 했다. 지난 17일 의회전문지 '더 힐'은 수감자들이 이민 구치소의 ▶높은 전화 사용료 ▶잦은 우편 연기 등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며 ICE를 제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18일 불체 아동의 스폰서에 대한 신원조회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원래 불체 아동의 후견인 가족 전원의 지문 채취가 필요하지만, 새 정책은 후견인 한 명만 지문 채취를 통한 신원조회를 거치면 된다는 것. 이에 따라 현재 약 1만5000명인 '나홀로 밀입국' 아동들이 좀 더 빨리 보호소를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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