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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이민자 서비스 확대

법률·건강·복지 지원 확장
ICE 대응방법 등 교육 제공

뉴욕주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과 최근 급증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에 대응해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를 확대한다.

20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ICE의 목표가 된 이민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률·건강·복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밝혔다. 이민자 법률 지원 서비스인 '리버티 디펜스 프로젝트(LDP)'의 확장과 이민자 아동·가족 보호 서비스인 '프로젝트 골든 도어(Project Golden Door)' 프로그램을 실행한다는 것.

쿠오모 주지사는 "연방정부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이민자들을 방해하고 있다"며 "뉴욕주는 출신에 상관 없이 다양성을 포괄하며 이민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LDP 프로젝트'는 뉴욕주 내 외곽지역에 지정된 지역별 경제개발위원회(REDC) 10곳에서 무료 법률 서비스와 워크숍을 진행한다. 특히 ▶ICE 요원과 대면했을 때 대응방법 ▶대사관(영사관) 연락 방법 ▶가족·본인이 구금시 대응방법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



'프로젝트 골든 도어'는 뉴욕주 12곳에서 서류미비자와 '나홀로 밀입국' 아동 등에게 이민 전문가 및 무료 서비스(pro bono)를 제공하는 변호사를 연결하는 등 가족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뉴욕 소재 2500여 명의 의사와 연결해 이민자 건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복지사와 개인 상담 ▶언어서비스 ▶불체 아동 공교육 서비스 원조 ▶인신매매 방지 교육 ▶트라우마 관리 등 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뉴욕주는 지난 15일에도 새이민자지원국(ONA)에 ▶기회 센터(Opportunity Center) ▶이민 변호사 추가 고용 ▶가상 영어 교육 제공 등을 통해 이민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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