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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규제 아파트 압류 못해"

뉴욕주 대법원 "세입자 파산해도 대상 안돼" 판결

뉴욕시의 렌트 규제 주택의 경우 세입자가 파산을 해도 압류 대상이 아니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2일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내려진 뉴욕주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해 뉴욕시 렌트 조정법(rent-control laws)과 렌트 안정법(rent-stabilization laws)의 적용을 받는 주택의 세입자가 파산시 렌트 규제 아파트 입주권은 개인의 자산으로 보기 힘들어 박탈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렌트 규제 주택의 경우 개인의 자산이 아닌 공공의 자산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1월 뉴욕시 렌트 안정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의 세입자가 파산시 추심업자의 자금 회수를 위한 해당 주택에 대한 압류 행위가 불법이라는 연방 제2항소 법원의 판결에 이어 나온 것으로,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던 뉴욕주의 파산 관련 법규의 렌트 규제 주택의 처리 방안이 최종적으로 확립된 것이라고 법조계는 설명했다.

하지만 뉴욕시 건물주 연합은 “이는 전례가 없는 법적·재정적 부담”이라며 “개인 소유의 건물이 렌트 규제를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제한된다는 것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수년간 지속된 맨해튼 이스트빌리지의 렌트 안정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한 여성의 소송의 결과로, 그녀는 2011년 파산 신청을 하고 지난 2012년 파산관재인에게 해당 주택의 압류를 통보 받았다. 하지만 세입자는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라며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3년에 걸쳐 최종 판결을 이끌어 낸 것이다.



김수형 기자

kim.soohyu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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