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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 가너 목조른 경관 징계 착수

금지된 '초크 홀드' 사용
경찰 내 처벌 수위 결정 심리

스태튼아일랜드에서 흑인 에릭 가너(사진)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경찰관에 대해 뉴욕시경(NYPD)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절차가 사건 발생 약 5년 만인 13일 시작됐다.

사건은 지난 2014년 7월 발생한 것으로 숨진 가너는 무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숨을 쉴 수 없다고 호소했으나 끝내 목숨을 잃었다.

당시 가너를 향해 무력을 행사한 경찰관은 대니얼 팬탈레오 경관. 그는 당시 경찰 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초크 홀드(목 조르기)' 기술을 사용해 가너를 제압해 그를 숨지게 했다. 이 제압 동영상이 온라인에서 퍼지면서 흑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는 시위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당초 살인과 관련된 형사 재판에서 대배심원들은 그에게 살인죄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오는 7월까지 검찰이 민사소송을 하지 않으면 이마저 공소시효가 끝나게 된다.



이번에 시작된 징계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은 일종의 NYPD 조직 내 재판으로 팬탤레오 경관이 경찰수칙을 어겼는지에 대한 것을 판단하게 된다.

징계 수위는 경찰 재직기간 동안 휴가를 모두 잃는 정도에서 최고 파면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맨해튼 FDR드라이브 길을 막고 팬탤레오 경관을 파면하라고 시위를 벌였다.

팬탤레오 경관은 사건 이후 사무실 근무로 보직이 변경됐다.

경찰 노조는 사건 당시 가너를 죽음으로 이끈 것은 몸무게 350파운드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것과 체포에 불응해 반항했기 때문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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