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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법 위반 벌금 '눈덩이'

NYT "14개월만에 1만4900불 부과"
문제 해결 중에도 추가 벌금 맞는 탓
플러싱 등 북부퀸즈 지난 2년간 최다

뉴욕시 빌딩국(DOB)이 부과하는 주택 건물법 위반 티켓 벌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적발된 주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 한 퀸즈 주민들의 사례를 소개하며, 최근 시정부에서 개인 대상 건물법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주민들이 해결책을 찾지 못해 벌금이 급속히 불어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NYT가 파악한 주민들이 지불 연체로 받은 추가 벌금 액수는 약 800달러부터 2만5000달러까지다.

퀸즈의 진 해로우는 가정집 지하실에 파우더룸(간이 화장실)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6년 1600달러짜리 '불법 개보수(unauthorized renovations)' 벌금 티켓을 받았다.

당시 전 집주인이 세탁기와 건조기를 설치해놨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집 구조를 변경할 시 '퍼밋(permit)'이 필요한지도 몰랐다는 것. 결국 첫 티켓을 처리하지 못해 14개월이 지난 후 '불이행(failure to comply)' 명목으로 벌금이 1만6500달러까지 늘었다.



또 다른 사례로 올라니아주 올리페미는 '불법 공사(illegal renovations)'로 지난 2010년 티켓 세 개를 받았고, 지금까지 누적된 벌금은 총 49만5800달러다.

뉴욕시정부 인스펙터 추가 고용해 압박
퍼밋 받는 중에도 계속 부과
해결책 잘 모르는 주민 많아


올리페미의 경우 퍼밋을 받기 전 수 천 달러의 '벌금(civil penalty)'를 지불하지 못해 그 기간 동안 액수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시정부가 발급한 건물법 위반 티켓은 한 주택에 1개월 평균 한 건 이상 발급된 경우가 2016년 6건, 2017년 60건, 2019년 119건, 2019년 131건(4월까지) 등 최근 2~3년 동안 급격하게 늘었다. 특히 절반 이상은 거주 목적 건물(residential)이며, 플러싱 등 북동부 퀸즈 지역이 104건, 퀸즈빌리지 지역이 91건으로 뉴욕시 내에서 가장 빈번했다. 또, NYT에 따르면 시정부는 최근 건물 단속 강화를 위해 수백 명의 인스펙터를 새로 고용했다.

한편, 티켓을 받은 주민들은 정작 해결책을 모르거나 해결 과정에서 드는 시간과 비용으로 누적되는 벌금을 뒤집어쓰는 상황이다. 현 절차 상 건물주들은 시정부에 '확인(certification)'을 받기 전 '퍼밋'을 발급 받아야 하며, 그 전에 수천 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더구나 퍼밋을 발급받을 때까지 일정 시간이 걸리는데 시정부는 그 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추가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내야 할 돈이 눈덩이처럼 쌓이게 된다.

주택 전문 변호사들은 NYT와의 인터뷰에서 "건물주가 티켓에 명시된 '빠른 시간 안에(timely)'라는 개념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까지 수 개월이 걸리지만 시정부는 그 동안에도 새로운 티켓을 발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다윤 기자 park.dayu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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