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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0일 유급휴가 제공하라"

뉴욕시장 부인 등 집회
조례안 시의회 통과 촉구
5인 이상 사업체 의무화

셜레인 매크레이 뉴욕시장 부인(연단)과 노조 대표들이 9일 뉴욕시청 앞 계단에서 집회를 열고 노동자들에게 최소 10일간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 뉴욕시장실]

셜레인 매크레이 뉴욕시장 부인(연단)과 노조 대표들이 9일 뉴욕시청 앞 계단에서 집회를 열고 노동자들에게 최소 10일간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 뉴욕시장실]

뉴욕시장 부인 셜레인 매크레이 여사와 주마니 윌리엄스 뉴욕시 공익옹호관이 노조 대표들과 함께 뉴욕시 노동자들에게 최소 10일의 유급휴가(paid personal time)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9일 시청 앞 계단에서 집회를 열고 뉴욕시의회가 5명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체에 대해 모든 직원에 연간 최소 10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주문했다.

매크레이 여사는 이날 집회에서 "너무나 많은 뉴요커들이 주급과 복지를 놓고 선택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면서 "역사상 처음으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시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윌리엄스 공익옹호관이 시의원이던 지난 2014년 이 '유급휴가 조례안'을 상정한 바 있는데, 올해 초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이를 다시 들고 나온 것.



조례가 제정되면 뉴욕시는 미국 내 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직원 5인 이상 민간 사업체에 유급휴가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시행하게 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취업 후 120일이 지나면 유급휴가를 고용주에 신청할 수 있으며 매 30시간마다 1시간의 휴가를 확보하게 된다. 단 휴가 신청은 고용주가 직원들의 스케줄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휴가일로부터 최소 2주 전에 해야 한다.

뉴욕시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최소 50만여 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례안은 뉴욕시 5개보로 상공회의소의 강력한 반발로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각 보로 상공회의소는 최근 시의회에 "만약 이 조례안을 통과시킨다면 시정부가 영세한 해당 사업체가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또 요식업체 협회 연합단체인 '뉴욕시 호스피탈리티 동맹'(NYC Hospitality Alliance)은 "빌 드블라지오 행정부는 뉴욕시 소상인의 입장을 무시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조례안을 반대하는 측은 "시 선출직 공직자들은 말로만 소상인의 중요성을 강조할 뿐 어떤 행동도 보여주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로라 페이어 드블라지오 시장 대변인은 "미국은 이미 다른 나라의 산업계에 비해 노동자 복지에 있어서 뒤처져 있으며 뉴욕시는 이를 바꾸는 역사적인 기회를 갖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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