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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자 주원문씨 국가보안법 처벌 가능

한국 국적자로 정부 허가 없이 방북한 건 위법
북한 입장에 동조하거나 금품 수수 땐 가중처벌
당국자 "우발적 행위 판명 시엔 처벌 면할 수도"

북한에 불법 입국해 억류 중인 뉴욕대 학생 주원문씨는 석방되더라도 한국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주씨가 영주권자로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 국가보안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제6조 1항에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은 북한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씨는 한국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법행위가 돼 최고 10년의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더구나 지금까지는 북한 방문만이 위법행위를 구성하고 있지만 주씨가 만약 북한 체류 기간 중에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거나 금품을 수수할 경우에는 위법 사항이 추가돼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가보안법 제5조 2항에서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제7조 1항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행적만으로 주씨가 반드시 처벌된다고 단정적으로 결론지을 수는 없다.

오히려 주씨가 스스로 밝혔듯이 이번 행동이 "호기심에 따른 것"이며 "남북관계에 좋은 영향을 끼칠 의도"였던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국가보안법도 제1조 2항에서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했으며 이 조항을 적용해 무혐의 판결이 내려진 판례도 다수 있다.

더구나 제16조 1항에서도 자수했을 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20조 1항도 "형을 정함에 있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참작하도록 한 형법 제51조에 의거해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뉴욕총영사관 관계자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주씨가 돌아온 후 공관을 통해 통일부에 '북한방문신고서'를 사후신고 할 수도 있다"며 "한국을 방문하더라도 입국경위 등을 조사해 우발적인 행위로 판단되면 처벌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주씨가 앞으로 북한 체류 중에 중대한 위법행위를 할 경우에는 한.미 범죄인 인도협정에 따라 한국 정부가 주씨의 신병인도를 미국 정부에 요청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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