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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 스프링쿨러 재조정 하세요”

내달 1일부터 ‘물사용 제한 조치’
적발때 경고조치 후 벌금까지 부과

다음달 1일부터 샌디에이고 시가 의무적으로 시행할 ‘물사용 제한 조치’(Water Rationing)에 따라 가구마다 옥외 스프링쿨러 스케쥴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카운티 전체 물 사용량 8% 감소를 목표로 실시할 이번 의무 제한조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옥외 잔디 급수 요일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즉 집주소가 짝수인 경우에는 월, 수, 토요일만 잔디에 물을 줄 수 있다. 반대로 홀수 주소지인 경우 일, 화, 목요일에 가능하다. 한편 상가, 콘도, 아파트, HOA 관리 지역은 월, 수, 금요일만 허용한다.

또한 급수가 가능한 요일이라 할 지라도 오후 6시에서 오전 10시 사이에만 물을 줄 수 있고 급수량 역시 한번에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

일반 자동차를 제외한 트럭, 보트 등을 세차할 때도 역시 오후 6시에서 오전 10시 사이만 가능하고 세차를 하더라도 반드시 양동이에 물을 받아 이용하거나 자동 잠금장치가 있는 호스를 사용해야만 한다.



이외 고장난 수도관은 발견 직후 72시간 이내에 반드시 수리되어야 하며 언제든지 집 밖으로 물이 흘러내리는 것은 금지사항에 속한다.

시당국은 이를 어기는 사례에 대해서는 이웃이나 행인이 자발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하는 한편 아예 임시 직원을 고용해 이의 위반여부를 철저히 관리, 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조치를 따르지 않는 주민은 단계별 경고조치를 받게 되는데 2번의 경고조치 이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부의 감사는 물론 하루에 100~2500달러까지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한편 원예 전문가들은 이 조치로 인해 올 여름부터는 시 전역에서 녹색잔디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샌더스 시장이 말한 대로 “‘샌디에이고 역사에서 전혀 새로운 장’이 열려 노란잔디를 보게 되는 경우가 허다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지역의 날씨와 환경을 감안했을 때 일주일에 3번 밖에 잔디에 물을 줄 수 없다면 한번에 최소 20분 가량은 급수를 해야 잔디가 녹색을 유지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 이에 대해 샌디에이고 수도국의 존 리아라코스 대변인은 “권고한 대로 오후 늦게 혹은 아침 일찍 물을 줘 증발을 최소화 한다면 잔디의 녹색을 유지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의무 물사용 제한 조치
<옥외 잔디 급수>
· 짝수 주소지 : 월, 수, 토 가능
· 홀수 주소지 : 일, 화, 목 가능
· 오후 6시~오전 10시 사이
· 한번 급수 시 10분 간만 허용


서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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