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카운티 소방국 교통사고 과실 보험사에 청소 및 정리비용 청구키로
'폴브룩', '본솔', '레인보우' 지역
'교통사고세', '이중과세' 보험사 반발 우려
경기침체로 인한 소방국의 재정부족분을 충당키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사고의 규모에 따라 435달러부터 2100달러까지 보험회사에 차등 청구된다.
그러나 주요 보험회사들은 노스카운티 소방국의 이번 조치를 두고 ‘교통사고세’(crash tax)라 비꼬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보험회사 관계자는 “소방국 예산은 주민들의 재산세로 충당되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명백한 이중과세”라고 주장했다.
교통사고의 과실 운전자 측 보험회사에 사고현장의 청소 및 정리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가주내 일부 도시의 소방국에서 이미 운영 중이거나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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