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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단지 주차장 확보조례 폐지

아파트와 같은 다세대 주택단지의 건설 시 반드시 요구되던 최소 주차장 확보조례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샌디에이고 시의회는 지난 4일 다세대 주택단지 건설 시, 건설업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최소 주차장 면적 확보조례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단 이 조례안은 시관내에 건설되는 모든 다세대 주택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나 트롤리 같은 대중 교통수단의 정거장에서 반 마일 이내에 지어지는 다세대 주택에 한정된다. 현행 관련 조례에 따르면 다세대 주택 건설업자는 아파트나 콘도 단지 건설시 최소 한 유닛 당 1개 내지 2개의 주차장 면적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최소 주차장 면적 확보규정은 주택단지 건설비 인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 지역의 주택난 특히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주택마련 프로젝트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이 이 조례안을 지지하는 측의 주장이다.



실제로 시정부는 주택단지에서 한 개의 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3만 달러에서 많게는 9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이 조례안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샌디에이고는 아직 이 같은 조례를 시행할 만한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이를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이 조례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수단 서비스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조만간 갖게 될 2차 회의도 통과하면 조례 확정된다. 이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퍼시픽 비치, 미션 밸리, 노스 파크, 사우스 파크, 클레어몬트 등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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