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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세무 설명회에 큰 관심

본국 국세청, ‘재미 동포를 위한 한미 세무 설명회’ 개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해외 금융계좌 보고하지 않으면 벌금

‘재미 동포를 위한 한미 세무 설명회’가 지난 24일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본국 국세청과 시애틀 총영사관, 시애틀 한인회가 주최해 이날 오후 6시부터 린우드 유니뱅크 본점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150여명이 참석해 진지하게 설명을 듣고 상담을 해서 한인들이 본국과 미국 세무 업무에 큰 관심이 있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날 설명회는 한국의 양도 소득세 제도(나성길 국세 공무원 교육원 교수), 한국의 상속세, 증여세 제도(이동화 국세청 상속, 재산세과), , 미국의 해외 자산 및 소득신고, 미국의 상속,증여세 제도(워싱턴 DC, Venable LLP 김유정 변호사)의 설명과 개별 세무 상담 순서로 저녁 9시 늦게까지 진행되는 바람에 ‘한국에 금융 및 부동산 투자시 유의사항’(이장우 국제 협력과 조사관) 강의는 생략되기도 했다.

나성길 국세 공무원 교육원 교수는 “양도 소득세는 자산을 팔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액에 대한 과세"라며 " 본국인인 거주자는 국내외 소재 자산 모두에 대하여 과세 대상이 되지만 해외 동포의 경우는 본국의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국내 소재 자산을 팔 경우에만 한국의 양도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과세 대상 자산은 토지, 건물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 권, 주식 등인데 자산 별 신고 건수에서는 토지, 주택, 건물 등 부동산이 95.1퍼센트로 제일 많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의 해외 금융계좌 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 거주 외국인 등 미국 세법상 미국인이 해외에 금융계좌(은행 계좌 는 물론 파생 상품, 뮤추얼 펀드를 포함한 증권 계좌, 일정한 종류의 연기금 계좌 등)를 가지고 있고 1년동안 어느 시점이든 모든 해외 금융계좌 잔고의 합계액이 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는 다음해 6월30일까지 FinCEN에 전자 신고를 통해 FBAR보고(Report of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를 해야 한다.

4월15일까지 미국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를 할때는 소득세 신고 서식에 계좌 보유 사실을 보고하고 이 계좌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FBAR 보고서를 제출 하지 않을 경우 고의가 없으면 계좌당 1만불, 고의가 있으면 10만불과 계좌 최대 잔고의 50퍼센트 중 많은 금액이 벌금으로 매년 부과된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등 미국 세법상 미국인은 해외 금융계좌에서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외에서 세금을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다음 해 4월15일까지 이 소득을 미국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소득액을 누락하여 소득세 신고를 했을 경우는 누락된 소득에 대한 세금과 이자, 그리고 무신고 또는 과소 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나성길 국세 공무원 교육원 교수가 양도 소득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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