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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9만 근로자 임금 인상

07-01 근로자 임금 from chang on Vimeo.



오버타임 기준 연 5만440불 미만 상향 조정
오바마 행정부, 오버타임 적용 대상 크게 늘려


오바마 행정부가 오버타임(초과근무수당)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대상을 크게 늘림에 따라 워싱턴주 9만명 근로자들의 임금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킹 5 뉴스가 1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바마 대통령은 주 40시간을 초과해 근무할 경우 기업이 반드시 오버타임을 지급해야 하는 봉급 근로자(salaried worker)의 기준 연봉을 현행 2만3660달러(주당 455달러) 미만에서 5만440달러(주당 970달러)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규정 변경안을 공개했다. 기준 연봉을 변경하는 것은 의회 승인 없이도 가능해 규정 변경안은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중으로 효력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따라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워싱턴주 9만명의 근로자들을 포함해 미국의 최소 500만에서 최대 1500만 명의 봉급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오버 타임 수당을 받게 되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소매업소나 식품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이에 따라 이들 근로자들은 임금이 올라 좋아하지만 반면 소매업소들은 종업원들의 오버 타임을 주지 않기 위해 오히려 종업원들의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종업원 수를 줄일 수도 있어 우려되고 있다.

시애틀의 한 피자 음식점의 경우 종업원들 여러명이 봉급 근로자인데 이 식당 주인은 앞으로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아직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나 근로자 옹호가들은 이번 오바마 대통령의 오버타임 지급 확대는 너무 늦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동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975년의 경우 봉급 근로자 62퍼센트가 오버타임을 받았는데 지금은 불과 8퍼센트만이 오버타임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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