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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키마시, 핏불 테리어 애완견 허용 검토 중

지난 몇 십 년간 핏불 테리어를 애완견으로 키우는 것을 금지해온 야키마시가 앞으로 다시 이를 허용할 지에 대해 화제가 되고 있다.

야키마 헤롤드-리퍼블릭이 보도한 기사에 따르면 그간 야키마시는 핏불 테리어를 해당 지역 주민들이 애완용으로 키우는 것을 조례로 제정해 지난 30년 이상 금지시켜왔다.

그간 몇몇 단체 및 주민들은 이 조례가 위헌적이고 모호하다고 주장하며 시를 상대로 이를 개정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시 당국은 꾸준히 이를 저지한 채 주민들이 핏불 테리어를 키우는 것을 긴 시간동안 허용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워싱턴주 정부에 지난 5년간 야키마시가 금지해온 특정 동물 금지법에 대해 맞서왔지만 단 한 번도 통과되지 않았다.



핏불 테리어 애완견을 금지하는 지지자들은 종 자체가 매우 사나우며 그간 많은 선례로 인해 이를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 2014년과 같은 경우 야키마시에 소재한 한 주택에서 핏불 테리어가 뛰쳐나와 인근 지역의 강아지들을 공격하고 이를 저지하려던 3명의 주민을 물어 다치게 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과거 1987년에도 이와 유사하게 사람을 공격한 3건의 사건이 접수되면서 강력히 금지되어 왔다.

야키마시가 유지해온 핏불 테리어 금지 조례에 의하면 어떤 종류의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불독 및 투견용으로 사육된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종을 비롯해 핏불 믹스견을 키울 수 없다고 정의되어 있다. 또한 이를 적발 시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이를 중복해서 어길 경우 500달러의 벌금을 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반면 맹인을 돕는 등 특정 서비스와 관련해 훈련된 핏불 테리어일 경우 법적으로 허용되나 주인이 반드시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반면 핏불 테리어 금지 조례에 대해 반대자들은 그간 이 특정 종과 관련되어 발생한 일련의 사고들은 개의 종을 떠나 이를 기르는 주인들의 잘못된 훈육 방식과 습관으로 인해 형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법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결국 실패했던 시의회 카르멘 멘데즈 의원의 주도 아래 다시 한 번 야키마 시의회는 지난 20일 이를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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