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사회, 해외 자산 신고 움직임 ‘분주’
모국 자산, 소득 보고 누락시 벌금 폭탄
최근 모국을 포함해 해외투자자산을 소유한 한인들이 각종 매체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에 대한 소식을 접하면서 앞으로 다가올지도 모를 불이익에 대비해 분주한 모습을 보이거나 혼란에 빠진 한인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지난해 7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도입해 현재까지 회원국을 포함해 60여개국이 이 제도를 인준했으며. 이에 따라 연방국세청(CRA)은 오는 2018년부터 모국과 자국민 해외 계좌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유해 자칫 모국에 보유중인 자산과 소득에 대한 신고를 소홀히 하다가 벌금 등의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윤상혁 회계사는 “최근 생각보다 많은 한인들이 이와 관련해 각종 문의를 해오고 있다”며 “모국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이를 통해 임대 사업을 많이 하는 국내 거주 한인이 많이 소득과 자산이 보고 누락될 위험이 매우 높다. 또한 혹시 문제가 되겠어 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모국의 발달된 전산 시스템으로 인해 한-캐간 정보공유가 이뤄지면 대부분의 정보가 알려져 큰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한인들이 보고누락을 할 위험이 높은 해외 자산은 ◆금융: 주식, 비상장주식의 상장으로 인한 차액 ◆부동산: 간이 혹은 임대 사업자로 국세청에 부동산에 대한 소득이 보고 되는 사람, 서류상 영주권자(국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국내 납세자로 간주되는 경우, 비영리 단체의 해외자금거래내역, 자산 뿐 아니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등이 있다.
윤 회계사는 “해외 자산 보고 누락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진신고제도와 익명신고제도를 통한 2가지의 방법이 있으나 다양한 상황에 대처하고 효과적인 절세를 위해서는 전문가를 찾아 상의를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관계 기사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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