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중고차 안전기준, 7월부터 크게 강화

온주, 구입자 보호 위해 ‘꼼꼼점검’

오는 7월부터 온주내 중고차 안전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최근 교통부는 “중고차 구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의 40여년만에 안전 기준을 대폭 손질한 관련 규정을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스티븐 델 듀카 교통장관은 이와관련 “중고차 거래 과정의 현행규정은 42년전 처음 도입됐다”며 “당시엔 에어백, 첨단 브레이크(ABS) 등이 등장하기 훨씬 이전이라 시대에 뒤쳐져 개정이 불가피 했다”고 설명했다. 듀카 장관은 “새차 와 중고차 등 도로를 달리는 모든 차량의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며 “새 안전 기준은 차 기술 혁신과 새 환경을 감안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는 검사가 기본적인 부문에 그치고 있으나 앞으로는 엔진과 배기, 브레이크, 핸들, 차체와 타이어 등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새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는 중고차는 거래가 금지된다.
이와관련, 토론토의 차정비업소 관계자는 “현재는 엔진이 시속 60km까지 도달하면 검사 기준을 통과했으나 앞으로는 도로 주행 검사를 거쳐야 한다”고 전했다.
또 차유리창에 극히 미미한 흠이 있어도 인증서를 받지 못하는 등 새 안전기준 지침서가 96쪽이 넘는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기준에 따르면 중고차 4대중 1대꼴이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불합격률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동차안전협회(APA)측은 “지금까지 기준이 미흡했던 것도 중고차 안전 부실에 한 요인이였다”며 “그러나 수리업소에 검사를 일임하고 있는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고차 거래과정에서 안전 인증서를 제출해야 차량 등록과 번호판 지정이 가능하지만 수리업소들이 인증서 발행을 맡고 있어 감독 시스템이 허술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중고차 구입에 앞서 사전에 반드시 안전 검사를 거쳐 인증서를 확인해 차의 안전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